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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2020년 제2차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
1. 공모개요
가. 응모자격: 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
① 법령(조례)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단체)
②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③「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 비영리단체의 경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대전시에 등록된 단체에 한함
┕ 소기업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소기업확인서 등 발급절차 문의: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나. 응모기간: 2020. 9. 1.(화)~9. 21.(월)
2. 접수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원칙(등기우편 가능)
가. 붙임 '응모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
나. 이메일 제출(nhj1234@korea.kr)
- 이메일 제출이 불가한 경우 우편 제출 가능(’20. 9. 21. 소인 한)
(우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20층(홍보담당관)
홍보매체이용사업 담당자
3. 제출서류
① 응모신청서 1부 <서식1>
② 법인․ 단체 소개 및 공모사연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공통 제출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본) 1부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법인 허가증’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소상공인 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청년기업 등) |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또는‘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시) 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 사회적기업인증서, 여성기업확인증,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청년기업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전통시장의 경우: 고유번호증, 상인회등록증, 전통시장인정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