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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2020년 제2차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

작성자 : 이슬기(106.245.195.107)
등록일 : 2020-09-17
조회수 : 3444


 

1.  공모개요
 

  가. 응모자격: 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
     ① 법령(조례)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단체)
     ②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③「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 비영리단체의 경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대전시에 등록된 단체에 한함  
        ┕ 소기업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소기업확인서 등 발급절차 문의: 1357()

  나. 응모기간: 2020. 9. 1.(화)~9. 21.(월)

2. 접수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원칙(등기우편 가능)
  가. 붙임 '응모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
  나. 이메일 제출(nhj1234@korea.kr)
      - 이메일 제출이 불가한 경우 우편 제출 가능(’20. 9. 21. 소인 한)

     (우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20층(홍보담당관)
                     홍보매체이용사업 담당자

 

3. 제출서류
  ① 응모신청서 1부 <서식1>
  ② 법인․ 단체 소개 및 공모사연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공통 제출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본) 1부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법인 허가증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소상공인 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청년기업 등)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또는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시) 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 사회적기업인증서, 여성기업확인증,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청년기업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전통시장의 경우: 고유번호증, 상인회등록증, 전통시장인정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