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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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연구원입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 한시적 서면총회 관련 문의가 많아 기재부 안내사항 공유드립니다.
□ 추진배경
ㅇ 협동조합 기본법 상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총회로 하여야 함
ㅇ 조합은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ㆍ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받지 못해 사업추진 등 조합 운영에 애로 발생
□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ㅇ (허용기간) ‘20.3.2(월) ∼ 추후 재공고시 까지
ㅇ (의결안건)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 다만,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토록 권고
*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의결(다른 사항은 과반수 찬성)하는 사항(기본법 제29조 2항)으로 (i)정관변경, (i)합병 분할 해산 휴업, (ii)조합원 제명, (iv)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
ㅇ (사전절차) 서면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 개최
ㅇ (사후조치) 개최결과 공유(대면총회 시 추가보고 등)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응)
※ 조합은 서면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절차를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료를 공유
□ 관련 문의
ㅇ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04-215-5934, 5936)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031-697-731∼735)
ㅇ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안내 2p 참조)
□ 붙임 파일
1. (안내)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2. 서면결의서(샘플) *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Q-1)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등 일체)에서 총회(대의원총회 포함)를 화상(영상)의 방법으로 개최해도 되는지 여부
- 답변: 화상회의 방식으로 총회 개최 불가합니다. 다만, 안건에 대한 설명(보조수단)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서면과 화상은 엄연히 다른 방법입니다. 반드시 총회 개최 및 의결 관련한 설명 및 의결사항은 서면총회 방식으로 진행해야합니다.
Q-2) 서면총회로 의결 가능한 안건
- 답변: 붙임문서 참조, 붙임문서 외에는 대면총회를 하셔야 합니다.
Q-3) 창립총회 서면총회 등의 비대면 방식 가능 여부
- 답변: 불가합니다. 창립총회는 반드시 대면총회 방식으로 해야합니다.
Q-4) 이사회 등의 비대면 방식 가능 여부
- 답변: 현재 지침으로는 가능 여부에 관해 없습니다. 다만, 조합 내에서 총회 방식에 준하여 개최 진행해야합니다.(조합 판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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