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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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2021.01)
작성자 : 좌지영(106.245.195.107)
등록일
: 2021-02-19
조회수 : 3473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연구원입니다.
2021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경영공시 대상

2. 공시 시기
•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정관에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경우,
4월말까지* 경영공시 작성을 완료 해야함

3. 공시 방법 및 내용
•경영공시 진행 절차
결산 -> 결산 총회 -> 공시자료 입력 -> 검토 -> 후속 조치
• 공시방법
- 협동조합 홍보포털(www.coop.go.kr) 접속
- 이사장 또는 조합원 계정 로그인(최초 입력 시 별도 회원 가입 필요)
- 마이페이지→경영공시 관리→경영공시 작성
• 공시내용
- 정관, 규약, 규정 (규약과 규정이 있는 경우 모두 공시)
- 사업결산보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제23호 서식)
- 총회, 대의원총회및이사회의활동상황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사업결과보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제24호 서식 참고)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보고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해당 경우만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작성)
※ 경영공시 자료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 결산 재무제표와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작성 및 등록
* 문의처 : 성장지원실 042-223-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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