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알림
-
[안내]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재안내)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연구원입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한 한시적 서면총회 허용' 관련 수정사항 안내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 2일 코로나-19 심각단계임을 고려하여, 추후 재공고가 있을 때까지 일부 사항에 대한 협동조합 서면총회를 허용함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첨부파일 참고)
* (서면총회로 의결가능 사항) 1) 사업계획 및 예산, 2)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3)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이와 같은 한시허용조치는 별도조치 시까지 유효합니다.
(별도조치는 향후 코로나-19 방역조치방침에 따라 대면총회 가능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예정)
다만, 정관변경 등의 중요사항은 대면총회를 통해 의결해야 합니다.
기존 안내사항 중 권고라는 표현은 삭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면총회로만 의결가능 사항) 1) 정관변경,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4) 조합원의 제명, 5)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 6)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등
즉,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들은 서면총회로 의결 불가합니다.
앞으로 총회 관련 문의 중에 정관변경 등의 중요사항은 대면총회를 하셔야 합니다.
* 대면총회를 진행하되, 시간대 및 지역별로 나눠 개최하는 것은 가능함(다만, 의결 중간에 투표함 개봉 불가)
▶ 참고사항 1
국무총리실에서 2020년 12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가 상시적으로 허용됩니다’)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자 | 조회 | 작성일 |
---|---|---|---|---|---|
630 | 좌지영 | 5170 | 2021-04-07 | ||
629 | 이원우 | 4038 | 2021-04-02 | ||
628 | 김희숙 | 3967 | 2021-04-01 | ||
627 | 정구철 | 4390 | 2021-03-24 | ||
626 | 윤찬민 | 2865 | 2021-03-20 | ||
625 | 전미나 | 3013 | 2021-03-19 | ||
624 | 노민영 | 4059 | 2021-03-18 | ||
623 | 노민영 | 4414 | 2021-03-16 | ||
622 | 전미나 | 5224 | 2021-03-15 | ||
621 | 이지혜 | 4562 | 2021-03-08 | ||
620 | 전미나 | 4790 | 2021-03-08 | ||
619 | 이지혜 | 3872 | 2021-03-04 | ||
618 | 윤지영 | 6245 | 2021-03-04 | ||
617 | 좌지영 | 4408 | 2021-02-26 | ||
616 | 이지혜 | 3983 | 2021-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