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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안내

작성자 : 전미나(106.245.195.107)
등록일 : 2021-05-17
조회수 : 2153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취업 취약계층이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 온라인 신청(www.work.go.kr/kua) 또는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붙임파일 참조)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략기획팀(031-697-7812)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지원 내용
 

유형

기본 내용

참여자

참여기업

체험형

2개월 이내, 30일 간 직무체험

교통비 등 실비(1일 2.1만원)

멘토링 수당(1인당 10만원)

인턴형

최대 3개월, 근로계약

임금 지급

인건비(월 183만원)

멘토링 수당(1인당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