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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긴급경영컨설팅] 안내

작성자 : 박영식(218.150.139.6)
등록일 : 2021-07-23
조회수 : 3476
???? 긴급 경영 컨설팅 

1.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대전충청세종 380개소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5. 지원내용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3일 기준 9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9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자부담 무료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자부담 무료 조건 비고
① 간이과세자  
②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③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④ LH 희망상가 입점소상공인  
⑤ 지역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상세내용 ‘첨부3’ 참조
⑥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⑦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지원횟수) 연 1회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주요내용)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안) >
구분 내 용 지원일수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1∼4일*
지원분야 경영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
브랜드‧디자인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률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등
기술 •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투자‧디지털 전환 •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투자‧펀딩 등
* 사업장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수 결정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컨설턴트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 소상공인
 
컨설팅 수행 컨설팅 결과보고 평가 및 비용지급
컨설턴트 컨설턴트 전문기관
* 컨설턴트는 신청 정보 및 진단 결과 검토 후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수행을 제안하고, 소상공인이 선택하여 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