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알림

[안내]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 종료(2022년 4월 27일(수) 시행)
작성자 : 좌지영(222.114.189.97)
등록일 : 2022-04-27
조회수 : 2847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 종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 조치'가 종료되었습니다. (4/27일부터~)

 

아직 총회를 하지 않은 조합에서는 
서면총회가 아닌 대면총회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재부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전달(2022년 4월 27일(수) 시행)

 

게시판
번호 구분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715 김수현 3357 2022-05-20
714 윤찬민 3554 2022-05-13
713 좌지영 3220 2022-05-13
712 좌지영 3139 2022-05-10
711 정민주 3723 2022-05-09
710 이지혜 2797 2022-05-06
709 이지혜 2980 2022-05-02
708 좌지영 2847 2022-04-27
707 이지혜 3302 2022-04-05
706 윤찬민 3031 2022-04-01
705 김수현 3096 2022-03-31
704 유하영 2181 2022-03-31
703 박영식 3336 2022-03-28
702 김수현 1969 2022-03-23
701 김수현 2958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