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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변경 공고
작성자 : 노민영(222.114.189.97)
등록일
: 2022-09-28
조회수 : 160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 390호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변경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09. 16.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 4분기 신청시부터 기타(창의·혁신)형 신청기업은 svi 측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svi 측정을 받아야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연구원 성장지원실 ☎ 042-223-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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