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알림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변경 공고
작성자 : 노민영(222.114.189.97)
등록일 : 2022-09-28
조회수 : 346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 390호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변경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09. 16.
고용노동부 장관

 
  * 4분기 신청시부터 기타(창의·혁신)형 신청기업은 svi 측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svi 측정을 받아야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연구원 성장지원실 ☎ 042-223-9914
게시판
번호 구분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759 유하영 3868 2022-11-30
758 유하영 3762 2022-11-21
757 노민영 3529 2022-11-16
756 정민주 3162 2022-11-11
755 김수현 3260 2022-11-08
754 좌지영 3198 2022-10-28
753 김수현 2830 2022-10-17
752 정민주 5533 2022-10-17
751 김수현 3391 2022-10-13
750 노민영 3556 2022-10-07
749 노민영 3570 2022-09-30
748 노민영 3488 2022-09-30
747 노민영 3462 2022-09-28
746 좌지영 3607 2022-09-27
745 김수현 4183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