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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3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지원기업(소상공인) 모집 공고 1차
작성자 : 김수현(222.114.189.97)
등록일
: 2023-02-06
조회수 : 1448
첨부파일
「2023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지원기업(소상공인)
모집 공고 (2023년 1차 모집)
지역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마케팅 지원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지원규모 : 소상공인 개별 사업자 177개사 내외
(1차 모집) 2023년 봄·여름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107개사 내외
(2차 모집) 2023년 가을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70개사 내외
※ 1차 79개사, 2차 51개사는 비수도권 우선 선발, 나머지 점수 순 선발(‘Ⅲ선정절차’ 참고)
□ 지원내용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대1 광고 컨설팅
□ 지원매체 : 기업 소재지역의 방송광고 매체에 한함(전국권 제외)
※ KBS(지역방송 한정), 지역MBC, 민방, 라디오(지역방송), IPTV, 지역SO [붙임1]
※ 홈쇼핑광고 및 간접광고(PPL), 방송광고가 아닌 디지털광고 등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제작송출비의 90%(기업당 9백만원 한도) 및 컨설팅 비용 전액
※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비 및 송출비 비중 조절 가능(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전국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시)
- 1차 : 봄여름(4~8월) 중 원하는 기간에 광고를 원하는 소상공인
- 2차 : 가을(9~11월) 중 원하는 기간에 광고를 원하는 소상공인
(제외사항) 단, 다음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
- 본 사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사업자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 방송광고를 집행한 사업자
- 방송광고 금지품목 제조·판매 업종 [붙임3] ※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3조 등
-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붙임4] ※ 유흥향락업종,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프랜차이즈 업종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 기준
- 신청마감일 기준,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
- 휴·폐업 및 부도 사업자
(가점사항) 다음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점 부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내 ‘알림소식-법령정보-고시’ 참고
※ 2021.9 기준 11개업종 :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연료 소매업, 두부/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제조업, 국수/냉면제조업, 떡국떡/떡볶이떡제조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가게’ 혹은 ‘백년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우수사례기업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중 ‘미디어콘텐츠제작’분야 수혜기업은 제외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지자체가 지역 청년(39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자체별 별도 관리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1차) : 2023. 1. 27(금) ~ 2. 14(화) 16:00까지
□ 신청방법 : KOBACO 중소기업 홈페이지 접수(www.kobaco.co.kr/smad)
□ 제출서류 : 홈페이지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및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전화 : 02-731-7314, 7317, 7319~7321 (평일 9:00-1800)
이메일(상시문의) : smla@kobaco.co.kr
홈페이지(사업내용 및 공고 확인) : www.kobaco.co.kr/smad
□ 결과 발표 : 2023. 3. 9(목), 개별 확인
KOBACO 중소기업 홈페이지(www.kobaco.co.kr/smad) - (로그인)마이페이지
최종 지원기업은 대면으로 협약 진행 예정
모집 공고 (2023년 1차 모집)
지역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마케팅 지원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지원규모 : 소상공인 개별 사업자 177개사 내외
(1차 모집) 2023년 봄·여름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107개사 내외
(2차 모집) 2023년 가을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70개사 내외
※ 1차 79개사, 2차 51개사는 비수도권 우선 선발, 나머지 점수 순 선발(‘Ⅲ선정절차’ 참고)
□ 지원내용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대1 광고 컨설팅
□ 지원매체 : 기업 소재지역의 방송광고 매체에 한함(전국권 제외)
※ KBS(지역방송 한정), 지역MBC, 민방, 라디오(지역방송), IPTV, 지역SO [붙임1]
※ 홈쇼핑광고 및 간접광고(PPL), 방송광고가 아닌 디지털광고 등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제작송출비의 90%(기업당 9백만원 한도) 및 컨설팅 비용 전액
※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비 및 송출비 비중 조절 가능(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전국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시)
- 1차 : 봄여름(4~8월) 중 원하는 기간에 광고를 원하는 소상공인
- 2차 : 가을(9~11월) 중 원하는 기간에 광고를 원하는 소상공인
(제외사항) 단, 다음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
- 본 사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사업자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 방송광고를 집행한 사업자
- 방송광고 금지품목 제조·판매 업종 [붙임3] ※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3조 등
-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붙임4] ※ 유흥향락업종,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프랜차이즈 업종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 기준
- 신청마감일 기준,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
- 휴·폐업 및 부도 사업자
(가점사항) 다음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점 부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내 ‘알림소식-법령정보-고시’ 참고
※ 2021.9 기준 11개업종 :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연료 소매업, 두부/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제조업, 국수/냉면제조업, 떡국떡/떡볶이떡제조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가게’ 혹은 ‘백년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우수사례기업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중 ‘미디어콘텐츠제작’분야 수혜기업은 제외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지자체가 지역 청년(39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자체별 별도 관리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1차) : 2023. 1. 27(금) ~ 2. 14(화) 16:00까지
□ 신청방법 : KOBACO 중소기업 홈페이지 접수(www.kobaco.co.kr/smad)
□ 제출서류 : 홈페이지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및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전화 : 02-731-7314, 7317, 7319~7321 (평일 9:00-1800)
이메일(상시문의) : smla@kobaco.co.kr
홈페이지(사업내용 및 공고 확인) : www.kobaco.co.kr/smad
□ 결과 발표 : 2023. 3. 9(목), 개별 확인
KOBACO 중소기업 홈페이지(www.kobaco.co.kr/smad) - (로그인)마이페이지
최종 지원기업은 대면으로 협약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