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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센터] 2023 IP창출 종합패키지(브랜드_디자인융합) 수혜 소상공인 모집 안내
작성자 : 박영식(218.150.139.6)
등록일
: 2023-07-11
조회수 : 1967
2023년 [소상공인 IP역량강화] IP창출 종합패키지(브랜드&디자인 융합) 사업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업체·제품 특성이 반영된 브랜드와 디자인 융합 개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IP창출 종합패키지(브랜드&디자인 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시스템 첨부 참고)
* (사실상)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소상공인 IP역량 강화[상표출원 지원사업] IP출원 2건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과제금액 2,200만원 (지원금 기준 1,760만원) (과업기간 100일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 지원 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브랜드&디자인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지원내용 (상표·디자인 등 각 1건 이상 IP출원, 컨설팅보고서·디자인적용가이드, IP교육 등)
- 브랜드 개발(로고, 캐릭터 등 택)
- 디자인 개발(포장, 제품 등 택)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수혜기업, 협력기관 간 협의하여 조정
- 지원 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3. 접수 기간
2023년 7월 3일 10시 ~ 7월 21일 18시
4. 신청 방법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https://www.ripc.org/pms) 온라인지원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공고에 신청
5. 제출 서류
- 신청서(시스템 첨부양식 준수)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시스템 첨부양식 준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사본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일 경우만 해당, 1개월 이내 발급)
- 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표기, 아래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표기 확인서 발급)
6. 지원 절차
접수 → 현장실사 → 선정심의위원회(지원여부 결정,8월) → 협력기관(수행사)
매칭 → 지원 (9월 ~, 착수·중간·종료 보고 등 최소 3회의 미팅 필수)
* 선정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대면발표 없음 (서류심사로 진행)
* 협력기관 추천은 지식재산센터에서 결정하며, 추천된 협력기관(5개) 중
소상공인이 1개의 수행사 선택
*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 의 처
* 충남지식재산센터 진영준 전문컨설턴트, dwscyjchin@nate.com 041-559-5749
* 충북지식재산센터 박현우 전문컨설턴트 dazzle8463@nate.com 043-229-2737
* 대전지식재산센터 강한철 전문컨설턴트 hckang@kipa.org 042-932-0420
8. 기타 사항
가점 사항은 신청서 양식 하단 확인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업체·제품 특성이 반영된 브랜드와 디자인 융합 개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IP창출 종합패키지(브랜드&디자인 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시스템 첨부 참고)
* (사실상)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소상공인 IP역량 강화[상표출원 지원사업] IP출원 2건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과제금액 2,200만원 (지원금 기준 1,760만원) (과업기간 100일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 지원 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브랜드&디자인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지원내용 (상표·디자인 등 각 1건 이상 IP출원, 컨설팅보고서·디자인적용가이드, IP교육 등)
- 브랜드 개발(로고, 캐릭터 등 택)
- 디자인 개발(포장, 제품 등 택)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수혜기업, 협력기관 간 협의하여 조정
- 지원 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3. 접수 기간
2023년 7월 3일 10시 ~ 7월 21일 18시
4. 신청 방법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https://www.ripc.org/pms) 온라인지원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공고에 신청
5. 제출 서류
- 신청서(시스템 첨부양식 준수)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시스템 첨부양식 준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사본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일 경우만 해당, 1개월 이내 발급)
- 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표기, 아래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표기 확인서 발급)
6. 지원 절차
접수 → 현장실사 → 선정심의위원회(지원여부 결정,8월) → 협력기관(수행사)
매칭 → 지원 (9월 ~, 착수·중간·종료 보고 등 최소 3회의 미팅 필수)
* 선정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대면발표 없음 (서류심사로 진행)
* 협력기관 추천은 지식재산센터에서 결정하며, 추천된 협력기관(5개) 중
소상공인이 1개의 수행사 선택
*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 의 처
* 충남지식재산센터 진영준 전문컨설턴트, dwscyjchin@nate.com 041-559-5749
* 충북지식재산센터 박현우 전문컨설턴트 dazzle8463@nate.com 043-229-2737
* 대전지식재산센터 강한철 전문컨설턴트 hckang@kipa.org 042-932-0420
8. 기타 사항
가점 사항은 신청서 양식 하단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