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알림

사회적경제연구원 임원 후보 등록 공고
작성자 : 최은남(222.114.189.97)
등록일 : 2024-01-08
조회수 : 1851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후보 등록 공고
 
 
정관 제44조 3항에 의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임원 선출을 위해 후보 등록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풍성하게 소통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출하여야 할 임원 및 정수
  - 상임임원 :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 직원겸직이사 : 2명 (3명 이상 직원 추천서 첨부)
  - 사외이사 : 5명
  - 감사 : 1명
 
* 제9조(임원후보자의 자격과 추천) ① 임원 후보자의 정수는 정관 제43조, 제44조, 제49조에 따라 이사 11명, 감사 1명으로 하며 아래와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선출한다.
 
2. 후보 등록 기간
  - 1월 8일(월) 09:00 ~ 1월 18일(목) 18:00
 
3. 등록접수처
  -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추천위원회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unnam95@naver.com 접수
 
4. 선출일자 및 장소
  - 2월 6일(화) 오후4시, 정기총회
  - 장소 : 공간이음 1층 회의실(대전시 서구 도산로370번길 22-1)
 
5. 후보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의 사유는 정관 제47조(임원등의 결격사유)에 의거 아래와 같다.
 
* 제47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6. 후보등록 구비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
  - 임원 입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양식 별첨)
 
7. 일정
  - 1월 8일(월) 임원 후보 등록 공고
  - 1월 19일(금) 임원후보자 추천 및 등록 마감
  - 1월 22일(월) 임원 후보 심사 및 확정
  - 1월 22일(월) 임원후보자 선거 공보
  - 2월 6일(화) 임원 선거
 
8.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유승민(위원장), 송기옥, 최보연
 
9. 문의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추천위원회(042-223-9914, 010-4428-3241)
 
   
2024. 01. 08.
 
 
임 원 추 천 위 원 장 유 승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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