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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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지침 및 취약계층 범위
작성자 : 정민주(106.245.195.108)
등록일
: 2019-02-20
조회수 : 5467
첨부파일
2019년도 인지정은 첨부된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자치단체와 지원기관 모두 같은 책자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먼저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부분 308P 부터)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먼저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부분 308P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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