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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서류 (인가/등기)
작성자 : 좌지영(106.245.195.107)
등록일 : 2021-01-25
조회수 : 4664

<절 차>

1.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2. 설립 등기

3. 사업자등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1.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발기인은 설립의 주체로 설립 후엔 조합원이 됩니다.

2. 정관작성 -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설립동의자 모집은 임의사항)

4.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공고(메일, 문자 등)

5. 실사 후 인가

설립등기 필요 서류 

0. 설립등기신청서
1. 정관 - 1부(원본지참, 사본제출)

2. 공증 받은 창립총회의사록 - 1부

3. 임원 취임승낙서와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각1부

4.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원본지참, 사본제출)

5. 출자금납입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 1부(설립신고시 제출한 출자금명부의 하단에 이사장과 감사의 확인도장을 찍어 제출

6. 인감신고서 - 1부(법인인감 지참)

7.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8. 위임장(이사장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9. 수입인지 : 약 3만원


<공증 필요서류>

 - 회의록 공증 촉탁 위임장 1부 (조합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총회의사록 원본 2부

 -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 소집통지서 (설립 조합은 창립총회 공고문)

 - 진술서

 - 조합원 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설립 조합 불요)

 -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설립 조합 불요)

공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여 주세요.

대한공증인협회 : http://www.koreanota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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