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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서류 (인가/등기)
<절 차>
1.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2. 설립 등기
3. 사업자등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1.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발기인은 설립의 주체로 설립 후엔 조합원이 됩니다.
2. 정관작성 -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설립동의자 모집은 임의사항)
4.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공고(메일, 문자 등)
5. 실사 후 인가
설립등기 필요 서류
0. 설립등기신청서
1. 정관 - 1부(원본지참, 사본제출)
2. 공증 받은 창립총회의사록 - 1부
3. 임원 취임승낙서와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각1부
4.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원본지참, 사본제출)
5. 출자금납입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 1부(설립신고시 제출한 출자금명부의 하단에 이사장과 감사의 확인도장을 찍어 제출
6. 인감신고서 - 1부(법인인감 지참)
7.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8. 위임장(이사장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9. 수입인지 : 약 3만원
<공증 필요서류>
- 회의록 공증 촉탁 위임장 1부 (조합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총회의사록 원본 2부
-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 소집통지서 (설립 조합은 창립총회 공고문)
- 진술서
- 조합원 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설립 조합 불요)
-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설립 조합 불요)
공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여 주세요.
대한공증인협회 : http://www.koreanota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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