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알림

2017년 상반기 사업보고서 제출 관련 설명회
작성자 : 관리자(121.65.83.114)
등록일 : 2017-03-29
조회수 : 9913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란 사회적기업의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을 작성하여 매년 4월, 10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개별사회적기업이 인증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기업 전체의 사회적경제 성과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올해는 인증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며, 이에 따라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실무담당자 분들은 아래의 웹자보를 참고로 하여 해당되는 시간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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