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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작성자 : 좌지영(222.114.189.97)
등록일
: 2022-12-16
조회수 : 5011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연구원입니다.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5년간 등기기록이 없는 휴면협동조합인 경우, 자동 해산간주됩니다.
이 제도도 참고 바랍니다.
<협동조합 해산·청산 절차 안내>
총 2번의 총회 의결과 2번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이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신고(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폐업일을 정하여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후 폐업신고 (필요 서류: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
- 폐업신고 후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다음 달의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법인세 신고
2. 해산 및 청산 총회
안건: ① 해산의 건 ② 청산인 선임의 건 ③ 재산 처분의 건
과반수 이상 참석 2/3이상 찬성 의결
* 재산 처분은 청산인 선임 후 별도로 총회 의결해야하지만 이사장이 청산인일 시 해산 총회에서 함께 의결할 수 있음
3. 해산 신고(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소관부처 / 일반협동조합인 경우,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과)
- 해산신고서
- 총회 개최 공고문,
- 해산총회의사록 사본,
- 정관 사본
* 해산을 의결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함
4. 공증 및 등록면허세 납부
- 공증(공증인사무소): 총회의사록 원본 1부, 진술서, 위임장, (공증용)조합원 명부
- 등록면허세(관할구청 세무민원실: 해산등기신청서
5.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해산 및 청산 총회 후 14일 이내 등기 신청)
-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신청서 1부
- 청산인 취임승낙서, 대표청산인 취임승낙서
- 청산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인감신고서, 인감대지(청산인)
- 해산총회의사록 원본 1부
- 정관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6. 청산 사무 수행 및 결산보고서 총회 의결
- 채권 추심, 채무 변제 등 청산사무 수행 내용에 대한 결산보고서 작성하여 총회 승인
- 과반수 이상 참석 2/3이상 찬성 의결
7. 공증 및 등록면허세 납부
- 공증(공증인사무소): 총회의사록 원본 1부, 진술서, 위임장, (공증용)조합원 명부
- 등록면허세(관할구청 세무민원실: 해산등기신청서
8. 청산 종결 등기(총회 의결 후 14일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함)
- 청산 종결 등기신청서
- 청산 종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원본 1부
- 청산 결산보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참고자료 :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s://www.coop.go.kr/home/contentsInfo.do?menu_no=2031
<협동조합 해산간주제>
1. 협동조합 해산간주제란?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5년간 등기기록이 없는 휴면협동조합인 경우, 자동 해산간주됩니다.
이 제도도 참고 바랍니다.
<협동조합 해산·청산 절차 안내>
총 2번의 총회 의결과 2번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이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신고(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폐업일을 정하여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후 폐업신고 (필요 서류: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
- 폐업신고 후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다음 달의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법인세 신고
2. 해산 및 청산 총회
안건: ① 해산의 건 ② 청산인 선임의 건 ③ 재산 처분의 건
과반수 이상 참석 2/3이상 찬성 의결
* 재산 처분은 청산인 선임 후 별도로 총회 의결해야하지만 이사장이 청산인일 시 해산 총회에서 함께 의결할 수 있음
3. 해산 신고(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소관부처 / 일반협동조합인 경우,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과)
- 해산신고서
- 총회 개최 공고문,
- 해산총회의사록 사본,
- 정관 사본
* 해산을 의결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함
4. 공증 및 등록면허세 납부
- 공증(공증인사무소): 총회의사록 원본 1부, 진술서, 위임장, (공증용)조합원 명부
- 등록면허세(관할구청 세무민원실: 해산등기신청서
5.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해산 및 청산 총회 후 14일 이내 등기 신청)
-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신청서 1부
- 청산인 취임승낙서, 대표청산인 취임승낙서
- 청산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인감신고서, 인감대지(청산인)
- 해산총회의사록 원본 1부
- 정관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6. 청산 사무 수행 및 결산보고서 총회 의결
- 채권 추심, 채무 변제 등 청산사무 수행 내용에 대한 결산보고서 작성하여 총회 승인
- 과반수 이상 참석 2/3이상 찬성 의결
7. 공증 및 등록면허세 납부
- 공증(공증인사무소): 총회의사록 원본 1부, 진술서, 위임장, (공증용)조합원 명부
- 등록면허세(관할구청 세무민원실: 해산등기신청서
8. 청산 종결 등기(총회 의결 후 14일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함)
- 청산 종결 등기신청서
- 청산 종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원본 1부
- 청산 결산보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참고자료 :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s://www.coop.go.kr/home/contentsInfo.do?menu_no=2031
<협동조합 해산간주제>
1. 협동조합 해산간주제란?
- 5년간 등기기록이 없는 휴면협동조합을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하는 제도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 2, 제102조의 2)
: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된 협동조합이 법원이 보낸 최후등기 통지서에 적힌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 해산간주 협동조합을 다시 살리려면
- 아직 청산등기를 하기 전이라면 해산간주 법인도 다시 영업 재개 가능.
단, 해산간주등기가 된 후 3년 내에 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법인을 재운영하기 위한 계속등기를 하면 법인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여 존속하게 됨.
3. 법인 계속등기 절차
(1) 청산인 취임 등 → (2) 청산인이 총회를 소집 : 법인 계속과 새로운 임원 선임 결의 → (3) 신임대표가 회사 계속등기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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