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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작성자 : 좌지영(222.114.189.97)
등록일 : 2022-12-16
조회수 : 2729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연구원입니다.

지정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후,

①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서류를 국세청장(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에게 제출하여
②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 추천하고, 그 뒤 법인세제과 심사를 거쳐
③ 최종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유형 중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한해 기부금모집이 가능
*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및 기부금 모집 계획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래 조항을 정관에 기재할 필요 없음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절차>


  • 1)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2) 관할세무서 방문 및 우편접수

  • - 관할세무서 찾기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청 소개>전국 세무관서

지정요건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또는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97&cntntsId=8647


* 자료 출처 : 국세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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