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서식]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연구원입니다.
지정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후,
①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서류를 국세청장(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에게 제출하여
②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 추천하고, 그 뒤 법인세제과 심사를 거쳐
③ 최종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유형 중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한해 기부금모집이 가능
*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및 기부금 모집 계획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래 조항을 정관에 기재할 필요 없음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절차>
-
1)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2) 관할세무서 방문 및 우편접수 -
- 관할세무서 찾기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청 소개>전국 세무관서
지정요건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또는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97&cntntsId=8647
* 자료 출처 : 국세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자 | 조회 | 작성일 |
---|---|---|---|---|---|
67 | 좌지영 | 1277 | 2023-12-26 | ||
66 | 좌지영 | 960 | 2023-12-26 | ||
65 | 좌지영 | 1066 | 2023-10-25 | ||
64 | 좌지영 | 1091 | 2023-10-16 | ||
63 | 좌지영 | 1086 | 2023-09-26 | ||
62 | 좌지영 | 1185 | 2023-08-23 | ||
61 | 좌지영 | 1296 | 2023-07-20 | ||
60 | 좌지영 | 1222 | 2023-07-20 | ||
59 | 조현상 | 2054 | 2023-04-05 | ||
58 | 정민주 | 1923 | 2023-01-10 | ||
57 | 정민주 | 1609 | 2023-01-10 | ||
56 | 좌지영 | 2729 | 2022-12-16 | ||
55 | 좌지영 | 2158 | 2022-12-16 | ||
54 | 좌지영 | 4866 | 2022-12-16 | ||
53 | 정민주 | 1974 | 2022-12-09 |